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입양한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서정표 기자>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물론 무주택자여야합니다.
3년 이내는 1순위, 3년에서 5년까지는 2순위입니다.
입양한 경우에도 출산으로 인정하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첨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주택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70% 이하여야 합니다.
연소득으로 3,085만원,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4,410만원을 넘으면 안되고, 1년 이상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물량은 국민임대주택 2만 가구, 전세임대 5천가구,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는 주택, 1만 가구를 포함 모두 5만가구입니다.
저소득 신혼부부임을 고려해 국민임대와 소형분양은 60제곱미터 이하, 10년 임대와 전세임대는 85제곱미터이하로 공급되고 모든 주택에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는 10년, 민간택지는 7년동안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전국으로 공급대상지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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