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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즉시 관세환급 ‘
등록일 : 200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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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중소기업에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수출 실시간 관세환급제도'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관세환급제도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징수하고, 수출 후에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급시기도 즉시 또는 월, 분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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