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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압류유예 제도
등록일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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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친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세청이 또 하나의 ‘비지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펼칩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인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압류유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국세청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를 길게는 1년간 유예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사업용 자산과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가 행해질 경우, 그에 따른 신용도 하락으로 사업 경영에 타격을 받는다는 중소 기업인들의 건의를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동산과 회원권, 금융 채권을 포함한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맨 마지막에 사업용 자산을 압류해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중소기업 압류유예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했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 체납처분을 유예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고, 조세포탈 우려 역시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휴업 중이더라도 압류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이미 폐업한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압류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와 기구, 그리고 원재료와 반제품이 포함됩니다.

다만, 등기 재산과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래처 매출채권만 압류유예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같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은 압류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유예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압류예고 통지를 받으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압류유예 신청서’와 분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실에 접수가 완료되면 체납 담당과에서 검토한 뒤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또 압류유예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가 요구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 체납정리 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신청 시에는 국세 체납정리 위원회 개최를 감안해 1개월 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공매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압류유예 제도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친기업적 국세행정이 본격화된 만큼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게 된 중소기업은 새롭게 시행되는 압류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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