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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등록일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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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전국 90개 세무관서에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세금고충이 더 수월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지난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과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의결기구인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크고 작은 세금고충을 해결하고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견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고충 청구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직권시정하지 못하는 고충민원을 그 사유와 함께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게 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과세부서에서 처리해오던 청구금액 2000만원 초과 민원을 비롯해 서면과 인터넷, 전화 등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민원을 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하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고충 청구는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위원장을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배제하고 변호사와 세무사, 교수 등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심도 있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의 폭을 넓혔고, 국민의 시각에서 철저한 개별검증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그런가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이나 범위 확대 여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사기간 연장 사유가 생기면 조사관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만 조사기간 연장 신청 후 결과를 통지 받으면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기간 연장사유 타당성 검토 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각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에서 운영 중인 이의신청심사위원회 등의 업무를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 이번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소재 소규모 세무서에도 위원회를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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