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7개 수출입통관 규제 개선
등록일 : 20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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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가 먼저 물건을 찾고 세금을 나중에 내는 '여행자 관세 사후납부' 대상이 확대됩니다.
관세청은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 과제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열일곱개 개선 과제를 우선 선정해, 대부분 올해 상반기 중에 폐지나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세금 사후 납부제의 대상 금액을 세금 50만원
이하에서 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도 체납자 등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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