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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철저, 광우병 못 들어온다
등록일 :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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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생산지인 미국에서 국내 판매대에 진열되기까지는 모두 여섯단계의 검역과정이 진행됩니다.

쇠고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뒷받침하는 검역체계를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는 한미 쇠고기협의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더라도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소가 시중에 유통되기까지는 약 6단계의 검역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생산국인 미국의 직접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미국은 OIE, 국제수역 사무국 기준에 따라 광우병 위험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고 있습니다.

OIE는 모든 소를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육안으로 볼 때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를 중점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당국가의 광우병 안전성을 채점하는데 미국은 최근 7년간 OIE가 권고하는 기준보다 10배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두번째로 우리정부의 현지 작업장 위생관리실태를 거칩니다.

정부는 미국에서 1차적으로 검역을 마쳤다 해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작업장에서 광우병 관련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존 수출작업장으로 승인된 31개 작업장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 측 검역관을 미국에 상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정부는 즉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에 알리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긴급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선적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다시 국내에서 정밀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검역은 현장검사와 역학조사, 개봉.절단.해동 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등 4단계.

정부는 현행 수입물량의 1%에만 실시하고 있는 개봉검사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3%까지 늘리고 신규 승인 작업장의 첫 수입물량이나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서는 실험실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만약 국내 검역과정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나 허용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량을 반송 폐기하게 됩니다.

아울러 수입 검역과정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한 미국 작업장의 경우 이후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주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발견됐다고 판단되면 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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