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적으로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통제할수 있는 기구는 국제수역사무국 뿐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광우병 위험통제국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또 안전성은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결정을 OIE,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OIE가 미국 논리대로 움직이는 조직이라며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행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구는 OIE 뿐입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OIE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172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기구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가 정한 세 등급 가운데 캐나다와 같은 ‘광우병 위험 통제’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최상급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광우병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조사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OIE는 광우병 위험통제국 판정을 받은 국가에 대해 편도와 소장 끝부분 등뼈와 등뼈 속 신경 머리뼈와 뇌, 눈 등 7개 SRM,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원칙적으로 수입 과정에서 부위나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재 의학적으로 광우병은 7가지 SRM만 제거하면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광우병 위험통제국이 되는 조건역시 쉽지 않습니다.
OIE는 등급분류 결과를 전체 회원국에 보내 회람시킨 뒤 파리 총회에서 최종 확정하는데 회원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만장일치로 추인되지만 일부 국가가 강하게 반대하면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WTO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들에게 쇠고기 수출입 관련 안전성 기준을 기본적으로 OIE의 권고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OIE 기준에 따라 한미 쇠고기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검역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미국소가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6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린소가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광우병에 걸린소가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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