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입중단 가능하다
등록일 : 2008.05.09
미니플레이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협정문 내용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상위협정인 GATT의 조항에 근거해, 수입 중단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박영일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논란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것.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한미간 쇠고기 협정보다 상위 협정에 해당하는 GATT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ATT 20조 B항에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수입 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수입중단 조치로 양국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