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협정문 내용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상위 협정인 GATT의 조항에 근거해, 수입 중단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박영일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논란 가운데 하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것.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는 미국에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는, 한미간 쇠고기 협정보다 상위 협정에 해당하는 GATT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ATT 20조 B항에는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수입 교역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중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수입중단 조치로 양국간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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