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학교급식 식자제의 원산지와 품질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가 원산지 등을 심의하고 그 기록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이미 서울시교육청 등은 급식품을 구매할 때 수입산과 완제품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 참여가 부족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과부는 모든 시ㆍ도교육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계기로 식재료를 구매할 때 학교운영위가 개입해 원산지 등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에 의심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원산지와 품질 검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고 식재료를 부정납품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발 조치와 계약해지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맥락에서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달해 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 사항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도록 요청했고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다룬 교육자료를 개발해 각 가정에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외부업체에서 위탁급식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쇠고기 사용현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4월 학교급식에 사용된 원산지별 쇠고기의 사용량과 사용횟수 그리고 수입육
사용시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와 심의 날짜, 검역증명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보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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