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과세에 대한 불복을 청구할 때 납세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구해서 신청해야만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확대 방안을
보도합니다.
강석민 기자>
누군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 나에게 많은 세금이 나오도록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불복을 청구할 순 있지만, 직접 증빙을 해야 하는 데다 절차도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복청구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납세자의 구제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복청구제도를, 현장 확인 청구제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확인 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현장 확인 신청서를 내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제돕니다.
또한 조회 청구제도도 신설해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심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복 납세자가, 조작의 혐의를 둔 상대방의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심리기관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소송이 크게 줄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억울한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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