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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친 연말정산 5월에 돌려받기
등록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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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다들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 기간에 바쁜 업무나 실수로 연말정산을 놓친 근로소득자들도 있을 텐데요, 깜빡 잊고 빠뜨렸던 연말정산도 다음 달 2일까지 신청하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추가 환급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지난해 9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2007년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A씨와 부녀자 공제를 빼먹은 B씨 등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들의 문의가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들은 근로소득자라면 5월이 가기 전에 환급받지 못한 부분은 없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와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 공제, 같이 사는 동생과 처제, 처남 등 형제자매의 교육비 공제 등의 항목을 놓치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자가 퇴직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등도 제대로 공제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평소 제대로 알지 못해 놓친 부분이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번 기회에 실수로 놓친 공제 대상과 필요한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상단의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중근로소득 신고자와 소득공제누락분 신고자를 위해 5월 14일부터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입력화면이 별도로 마련돼 보다 간편히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추가 신청에도 지난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선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고 의료비 공제 대상이 미용과 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취학 전 아동의 체육 시설 학원비와 방송통신대학 등의 본인 수업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해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5년간 공제받지 못한 것도 이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이 신청할 경우 다양한 경로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평소에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아두고 제때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겠지만, 놓친 연말정산이 있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5월이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챙겨봐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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