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됐을 때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크게 확대됩니다.
납세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했던 절차도 심리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강석민 기자>
누군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서류를 조작해 나에게 많은 세금이 나오도록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 불복을 청구할 순 있지만 직접 증빙을 해야 하는 데다 절차도 까다로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불복청구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납세자의 구제권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납세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복청구제도를, 현장 확인 청구제도로 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확인 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 현장 확인 신청서를 내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제돕니다.
또한 조회 청구제도도 신설해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을 심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복 납세자가 조작의 혐의를 둔 상대방의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심리기관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소송이 크게 줄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억울한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81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美, 쇠고기 수입 중단 수용" 2:16
- 이 대통령, 27~30일 중국 국빈방문 0:28
- 미 쇠고기 현지 특별점검 본격 착수 0:34
- 인간 광우병 감염 가능성 없어 2:34
- 닭.오리농장 검사.소독 정례화 1:51
- DNA 원산지 분석실 확대, 안전관리 강화 1:45
- 원산지, 학부모가 직접 관리 1:40
- 우리측, EU에 원산지 입장 개선 촉구 0:34
- 한 총리, '에너지 외교‘ 우라늄 2천6백톤 확보 2:12
- 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0:35
- 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0:27
- 납세자 권리구제 확대 1:31
- 태안, 조업재개 후 지역경제 활기 1:28
- 태안군, 올 여름 휴가는 태안에서 0:33
- 믿음으로 지은 편안한 내 집, 국민임대주택!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