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대폭 정비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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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나섰습니다.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방안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충현 기자>
도로교통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우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는 복잡한 전문지식보다 실제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상식 수준에서 필기시험을 출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7단계에 이르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2~3단계로 간소화 됩니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가릴 정도가 아니라면 자동차 썬팅규제도 폐지되고,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범칙금 규정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음식점 개업시 미리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과 국민주택 채권 매입의무 역시 서민생계와 관련된 각종 규제사항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실생활 속에서 국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27건외에도 자체적으로
발굴한 550개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법령개폐 작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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