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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