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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조례 손질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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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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