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조직과 국민사이에 소통이 원활치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우병 문제를 아는 부서가 농수산식품부밖에 없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을 전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 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또 업무보고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 법무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과 합동으로 `행정규칙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행정규칙 개선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지난 3월부터 국민신문고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코너를 개설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는 국민의 아픔과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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