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하게 난립해온 국제결혼 중개업이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법규를 위반했을 때 받는 처벌도 크게 강화됩니다.
최고다 기자>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6개월 a/s 보장. 100% 후불로 결혼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흔히 쓰고 있는 낯 뜨거운 광고문구들 입니다.
이 같은 인종차별적인 표현은 우리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은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정부가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본격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허위, 과장광고하는 등의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으로 오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전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과 결혼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다문화 가정을 꾸리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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