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
등록일 : 2008.05.14
미니플레이
앞으로는 관급공사에서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방종소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원자재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근, 시멘트 등 특정품목의 자재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5 (80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2:10
-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 공식 출범 0:40
- 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연기 0:33
- 생명硏 "한국인 광우병 취약, 근거 미약" 0:35
- 미 농무부, 특별점검단 활동 적극 협력 0:37
- EU, 엄격한 원산지 규정 첫 수정 방침 0:39
- 한-카자흐 섬유·건설 등 적극 협력 합의 2:17
- 정부, 中 지진에 100만달러 긴급지원 0:38
- 2010년까지 초·중·고 70%에 CCTV 0:46
- 인상된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 0:40
- 산업은행 현 정부 임기내 완전 민영화 0:32
- 국민연금 기금, 민간 전문가가 운용 0:35
- AI 인체감염 가능성 희박 2:00
- 가짜의약품·불량식품 밀수 집중단속 0:35
-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0:26
- 北 신고서 제출시 6월초 6자회담 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