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등록일 : 2008.05.14
미니플레이

올해부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다음달 2일까지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확정 신고대상자 2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