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연기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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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의 장관 고시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은 "4월22일부터 5월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국민 의견이 제출됐다"며 "분류와 검토 작업을 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고시가 다소 늦어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들어온 의견의 내용 파악해 수입위생조건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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