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 보행자의 과실 비율 감경폭이 현행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어린이나 노인은 과실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이는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는 최근의 판례를 반영한 겁니다.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애매했던 부분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그 동안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추돌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추돌차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이밖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경우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 예방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82회) 클립영상
-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연기 1:32
- 쇠고기 허위 원산지 표시 끝까지 추적 3:21
- 미 농무부, 특별점검단 활동 적극 협력 0:35
- 생명硏 "한국인 광우병 취약, 근거 미약" 0:34
- 이 대통령 '공무원, 국민에 정책 알릴 의무' 2:10
- 한-카자흐 섬유·건설 등 적극 협력 합의 2:25
- 국민연금 기금, 민간 전문가 운용 1:27
- 자동차, 올해 세계 5대 생산국 진입 2:51
- 32개국, '한국전력 설비 사러 왔어요' 2:17
- 한EU FTA 7차 협상 원산지 기준 수정 1:55
- 명품 한우의 경쟁력 3:47
- 국내 최대 철쭉 '전남 광양 백운산' 0:31
- 정부, 초·중·고교 CCTV 확대 설치 1:34
- SW 불법복제율 감소세 '지속적 단속' 2:12
- 2008 서울 국제도서전 개막 2:25
-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서민경제 위축 2:27
- 교통사고 책임 명확히 구분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