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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 명확히 구분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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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 책임이 더 큰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툼이 잦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재정비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앞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어린이와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들 보행자의 과실 비율 감경폭이 현행 5%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를 당한 어린이나 노인은 과실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줄어듭니다.

이는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는 최근의 판례를 반영한 겁니다.

자동차끼리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애매했던 부분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그 동안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차량의 추돌사고에 대해선 별도의 기준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추돌차의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이밖에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충돌했을 경우 후진차가 75%, 직진차가 25%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 예방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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