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야 하고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예로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무리발언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한 답변으로 민원을 한 사람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터넷 고충처리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부터 국민신문고에 재외동포나 국내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고충, 억울함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정부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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