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소형 분양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난해 9월 청약가점제 도입으로, 당첨권에서 멀어졌던 새내기 부부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장유진 기자>
올해 말부터는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청약하려면 우선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출산이나 입양으로 자녀가 있어야 하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소득수준도 정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소득인 연 4천 410만 원 이하, 혼자 벌 때는 70%인 연 3천 85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결혼한 지 3년 이내는 1순위, 5년까지는 2순위이며, 순위가 같으면 자녀수가 많은 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임대와 분양 주택 등 연간 총 5만 가구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물량만큼, 기존 청약가입자의 입주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막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공택지의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10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까지 포함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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