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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 NEWS 단신
등록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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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 시 주차장 설치 여부 등 지자체가 결정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장 규모 등을 정할 수 있어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14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 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등록 유예기간 마감 임박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이달 17일로 끝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자의 경우 서둘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 또는 3천㎡ 이상의 토지를 조성해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무등록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 착수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의 하나인 ‘파력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에 대한 2008년도 착수보고회가 이달 9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 안전연구소에서 개최됐습니다.

한반도 해역 전체의 파력에너지는 650만㎾에 달하며, 이러한 잠재 자원의 10%인 65만㎾를 이용한다면 22만 가구에 전력을 담당할 수 있는 양으로 연간 약 1,3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 ‘도로 표지 디자인 요소 개선안 공청회’ 개최

홍익대학교 산학합력단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도로 안내표지판 디자인요소 개선안 공청회’가 이달 9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도로명 표지 도입에 따른 안내체계 개편 등과 함께 도로표지규칙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을 실시해 실제 표지판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 청구 보험 범위 확대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이달 9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책임보험 배상한도를 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진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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