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정부는 특히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자리잡은 축산물 유통단지.
인천 세관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반 직원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육류를 수입하는 한 업체를 불시에 찾았습니다.
원산지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점검해 어디에서 수입된 고기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내역서를 바탕으로 곧바로 추적에 나섭니다.
도매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사들인 외국산 소를 혹시 원산지 표기를 바꿔서 일선 정육점이나 식당으로 유통 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체의 냉동창고.
각종 육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를 바꾸기 위해선 육류의 박스나 스티커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육류가 눈에 띈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입니다.
일일이 박스를 뜯어봤지만 세관에서 통관하면서 발급하는 원산지 인증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다행히 원산지 허위기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원산지 허위 표기가 가장 빈번하다는 일반 소비자가 찾는 정육점.
육안으로 수입산 쇠고기와 한우 고기의 식별이 가능한 단속반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도매상에서 입수한 거래장부를 바탕으로 냉동실의 재고량을 확인합니다.
대부분이 도매상의 거래 내역과 재고량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국내산이라고 표기된 박스안의 육류 중 어떤 표기도 되어있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단속반은 정밀한 검사를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세관통관부터 일선 정육점까지 정부는 외국산 육류의 전체 유통과정을 점검해 원산지가 허위로 기재되는 일을 막겠다는 각오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해 농수축산물을 유통시킬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최대 1억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높은 관심까지 맞물려 원산지 허위 표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위한 정부의 단속의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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