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말소처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최고다 기자>
거주자의 주거 상황이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행됐던 주민등록 말소제도.
이런 주민등록말소의 대부분은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뤄집니다.
문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인 기초생활수급지원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이 현재 주소지를 근거로 제공되기 때문에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만 주민등록 말소를 당한 사람이 18만 여명에 이를 정돕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까지 소멸시키는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주지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임시 주소가 설정돼 기초생활수급 지원비나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간편해집니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도록 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사용을 막기위해 다른 사람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대가를 받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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