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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주로 개선
등록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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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벽걸이TV나 에어콘을 설치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설치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을 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새로 바뀌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아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온라인 게임에 가입했다면, 앞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연 시작 열흘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가구류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바뀌게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이나 비데, 정수기, 노트북 PC와 DVD 플레이어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수리를 위해 업체에서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도 세탁기는 5년에서 7년, 가스레인지는 5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내비게이션과 노트북 PC는 4년 동안, 족욕기와 비데, DVD 플레이어는 6년 동안 부품을 보유해야 합니다.

최근 벽걸이TV나 에어콘을 설치하다 제품에 충격이 가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판매업체와 설치업체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 설치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 유선방송사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채널을 변경하거나 요금을 인상한 경우에도, 계약 기간 중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소비자분쟁기준은 올 하반기 최종 개정안에 반영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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