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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ㆍ엘리베이터 CCTV 의무화
등록일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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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폭행사건 기억하십니까?

다행히도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잡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같이 엘리베이터 안이나 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해지자 정부가 CCTV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 3월 10살짜리 초등학생 여자 아이가 40대 한 남자에게 폭행당한 뒤 납치당할뻔 했던 사건.

아찔했던 순간이었지만 다행히도 CCTV에 범행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CCTV.

하지만 모든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규정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경비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어린이놀이터는 의무가 아닌 선택. 말 그대로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 안전사고에 엘리베이터와 놀이터가 자주 노출되면서 정부가 CCTV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시공과 함께 설치를 끝내야 합니다.

다만, CCTV가 지나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입주자의 절반 이상이 CCTV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를 안해도 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습니다.

엘리베이터와 놀이터에 CCTV설치 의무는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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