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쇠고기' 고시가 연기되자, 일각에서 한미간 통상마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우리측 방침을 미국이 받아들인 만큼, 통상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강동원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농수산식품부 장관고시가 연기됨에 따라 향후 정부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수입고시 연기 기간을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열흘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을 점검하고 25일 돌아올 예정인 특별점검단의 보고 내용도 참고할 예정입니다.
특별점검단은 현재 미국내 31개 작업장을 순회하면서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로 구분되는 연령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는 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30개월 이상 소를 제대로 구별하는지, 그리고 작업장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는 적절히 관리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고시가 연기로 한미간 통상마찰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 무역대표부 성명을 통해 광우병 발생 시 쇠고기 수입 중단이라는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인 데다, 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미 쇠고기 합의문에 고시일을 15일로 예상했을 뿐 못 박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에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이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하다면 고시 내용을 변경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검역시설을 재점검하는 등 검역시스템도
다시한번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현장 (84회) 클립영상
-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FTA 추진 2:05
- 2012년까지 무역 1조 2천억달러 0:30
- 한EU FTA 연내 타결 합의 1:42
- 한미FTA 1년 연기하면 15조원 손실 1:40
- '119 국제구조대' 中 지진현장 파견 0:29
- 국세청, 세무조사 전면 쇄신 추진 0:35
- 한우, 선별적 체지방감소 항체 개발 1:59
- 한미간 통상마찰 소지 없어 1:55
- 가정의 달 5월, ‘아빠는 놀이왕’ 4:38
- SW기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1:44
- 건강보험 운영, 경쟁체제 도입 추진 0:29
- 극동개발사업 기업 진출 적극 지원 0:26
- 내년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 폐지 1:42
- 2008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