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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 보험제도 실시
등록일 :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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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도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복지방안 마련도 필요한데요,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일정부분 노인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현 기자>

가족이 있더라도 치매나 중풍 등 고령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노인들,,특별한 요양기관에 들어가려면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은 고령증상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요양지원이나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해 불편함과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됩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나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만 접수하면 됩니다.

공단은 의사소견서와 등급판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불편한 정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기위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는 보험금을 지급하기위한 재원 조달 방법으로 첫 혜택이 실시되는 때와 같이해 현행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 노인의 수를 17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오는 2010년까지 대상자를 23만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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