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금품 수수 등 비위 사실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클린 365 종합대책'을 보도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부처 공무원과 일선 학교 교원들의 비위 사실이 3번 적발되면 같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른바 '3진 아웃제'가 교단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시험 문제지 유출이나 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등이 적발된 교원은 영구히 퇴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됨에 따라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부패 대책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파면하던 기존의 처벌 기준을 100만원 이상만 돼도 파면하는 등 크게 강화하고, 징계 시효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특별 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하고, 내부 부조리를 신고하는 직원에게는 최고 3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클린 5대 행동수칙'을 마련해 전 직원의 서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