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 대폭 확대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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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대한 가맹사업본부의 정보공개가 크게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의 권익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본부는 전국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이나 광고.판촉비,
영업지역 보호, 가맹금 예치방법 등을 담은 정보 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한 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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