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처지에서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쇄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에 앞서 납세자의 권리를 설명해줘야 하고,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평가도 하게 됩니다.
강석민 기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이 납세자의 처지에 맞게 손질됩니다.
국세청은 16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무조사 쇄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쇄신 방안은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중점 선정대상과 선정비율 등을 선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사전통지한 후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선정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방향과 절차, 납세자의 권리 등 조사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이른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방식을 도입해 조사의 과정을 납세자의 처지에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도 크게 향상돼, 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을 평가하는 고객평가제가 도입됩니다.
고객평가의 결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돼,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 혜택이 주어지고 하위10%는 조사분야 퇴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의 조사내용과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알려주고, 세무조사가 끝나는 날을 세무 상담의 날로 정해 조사결과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10억원 미만 매출기업과 연 수입 1억원 미만 자영업자에겐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줌으로써,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도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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