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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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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전에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별도 구비서류 없이 3년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발급 소요기간도 7일에서 3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판단해, 원산지 증명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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