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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미용사 등 민간자격증 국가서 관리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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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요리와 관련된 조리기능사와 제과·제빵기능사, 미용사, 노인복지사 등 민간자격을 발행하는 전문기관이나 협회는 반드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은 누구든 자유롭게 신설·폐지할 수 있어 자격 현황파악이 불가능하고 ‘취업 보장’ 등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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