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이 금품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근무에서 배제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단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클린 365대책'을 시행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부처 공무원과 일선 학교 교원들의 비위 사실이 3번 적발되면 같은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른바 '3진 아웃제'가 교단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또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시험 문제지 유출이나 성적 조작, 미성년자 성폭력 등이 적발된 교원은 영구히 퇴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됨에 따라 직원들의 공직 기강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반부패 대책을 담은 '클린 365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때 파면하던 기존의 처벌 기준을 100만원 이상만 돼도 파면하는 등 크게 강화하고, 징계 시효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시험 문제지를 유출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형사고발과 함께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 재임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특별 공직기강 감찰반을 편성해 암행 감찰을 하고, 내부 부조리를 신고하는 직원에게는 최고 3천만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클린 5대 행동수칙'을 마련해 전 직원의 서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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