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미용사 등 민간자격증 국가서 관리
등록일 : 2008.05.19
미니플레이
앞으로 각종 요리와 관련된 조리기능사와 미용사, 노인복지사 등 민간자격을 발행하는 전문기관이나 협회는 반드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격은 누구든 자유롭게 신설·폐지할 수 있어 자격 현황파악이
불가능하고 ‘취업 보장’ 등의 허위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5 (83회) 클립영상
- 내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공식입장 발표 1:42
- 한미FTA 처리 야당에 협조 요청 1:24
- 외교부, 日에 '독도문제' 시정 요구 0:43
- 한미FTA, 18대로 넘어가면 장기 지연 0:32
- 통일부, 北 긴급지원 필요상황 아니다 0:29
- 노동시장, 유연성 높이고 노동권 보장 1:42
- 한우, 고비용 유통비용 개선돼야 2:16
- 한 총리, 원유·가스·우라늄 등 자원 대거 확보 2:50
- 올해 전국에 주택 50만가구 공급 0:40
- 국세청장 "고의적 탈세, 가산세 중과” 0:30
- 조리사 미용사 등 민간자격증 국가서 관리 0:36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탄력' 1:54
- 포털업체 은행대출 정보 오류 주의 0:31
- 경제활동인구 5명중 1명 주식투자 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