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 이들을 위한 경제활동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현 기자>
최근 전업주부들 사이에 창업과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둬야만했던 경력 단절여성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긴했지만 대부분 시범사업으로 예산과 실질적인 취업지원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06년 기준 54.8%로 OECD 평균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여성 취업지원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시범운영되어오던 여성인력개발사업이 확대된 '여성 다시일하기 센터'와 '주부인턴제'등 일부 예산부담이 필요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는 이를 통해, 여성의 취업전 직업의식 교육에서부터 취업이후 관리까지 노동부와 연계한 이른바 '원스톱 취업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여성취업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4천여명 규모로 취업과
연계된 교육훈련을 실시중이고,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이면 누구나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접수/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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