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과 노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노동규제가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노동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원점에서 노동 규제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연 기자>
각종 노동 규제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됩니다.
노동부는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전성 제고와 노동권 보장을 두 가지 축으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우선 취업규칙 작성, 신고제나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문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사 자율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대등한 관계형성에 필요한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생활의 최저기준은 엄격히 보호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서비스와 직업훈련 등 고용분야에선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업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10월까지 규제개혁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다음달 중으로 개선계획이 우선적으로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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