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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업체 '주의'
등록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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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꼼꼼히 확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지 않은 데다, 이름만 그럴싸한 불법 대부업자도 상당수입니다.

이해림 기자>

한 인터텟 포털업체가 제공하는 은행대출상품 정보입니다.

은행 홈페이지에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포털 사이트엔 대출대상이 '보험 계약자'로 돼 있습니다.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출자격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잘못 게재해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대부업자도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대개 '종합금융'이나 '자산운용'같은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소비자들을 현혹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한달간 인터넷 포털업체의 금융상품 정보 코너와 대부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잘못된 정보제공과 불법 금융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포털업체가 14곳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대부업체가 13곳.

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무허가 증권업자 등 모두 47개 업체입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도록 통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요청하는 한편, 사이버상에서 불법금융영업을 하는 업체를 발견하면 즉시 금감원 홈페이지나 사이버금융감시반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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