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록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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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2007년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확정신고대상자 23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2007년 양도세 확정 신고부터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납세자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확정 신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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