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불복 납세자에 대한 ‘현장확인 청구제도’와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는 일도 더욱 쉬워지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소식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안지선 기자>
B호텔의 옹벽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정모 씨, 최근 세무서로부터 수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씨가 B호텔과 옹벽공사 계약을 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세무서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억울한 정씨는 불복청구를 했고, 이에 심리 담당 공무원이 B호텔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B호텔이 옹벽공사를 했지만 세무증빙을 갖추기 위해 정씨에게 허위계약서를 날인하도록 요구하는 등 도급공사를 가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무서는 이 결과를 근거로 정씨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지난 15일부터 ‘현장확인 청구제도’와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더라도 납세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심리 담당 공무원의 판단 아래 일부 현장 확인만 이루어져 왔습니다.
때문에 납세자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납세자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다거나 거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법 시행 이후 수표 이서와 같은 금융 거래 자료는 납세자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금융증빙 조회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게 됐습니다.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조회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한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만 청구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현장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현장확인의 필요성과 장소를 기재한 ‘현장확인 신청서’를, 금융증빙 조회를 요하는 납세자는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와 조회대상, 범위 등을 기재한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를 각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이나 지방청 법무과, 국세청 심사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확인이나 금융증빙 자료에 대한 조회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즉시 심리 담당 공무원이 해당 현장이나 조회 대상에 대해 통지하게 되며, 청구가 거부됐을 때에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현장확인과 금융증빙 조회청구 제도의 시행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불복청구 심리에
충분히 반영되게 됐는데요, 불복 납세자는 억울함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잘 알아두는 노력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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