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이용 규제 개선, 지자체 권한 확대
등록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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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산지에 관광이나 휴양시설, 택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데 따른 정부규제는 대폭 줄고 지방자치단체의 산지전용 허가권한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30㏊ 이상의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해 왔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별로 최대 97%까지 보전산지를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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