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협의를 벌여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관급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영일 기자>
Q1>네,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한다는 이른바 검역주권 명문화 작업이 이뤄졌죠?
A1> 네, 그렇습니다.
우리측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추가협의를 벌였는데요,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명문화됐습니다.
즉, 한미 양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가트 20조와 WTO 동식물 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한 것인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가트와 WTO 규정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수입대상이었던 일부 부위가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즉, SRM에 추가됐는데요,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에서 뻗어나온 횡돌기와 측돌기 등 미국에서 식용이 금지됐지만 수입대상에 포함됐던 부위들이 SRM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검역을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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