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성장동력인 연구개발의 문호가 넓게 개방됩니다.
정부가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에 외국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운영요령'을 제정해 고시하고,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외국기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에 위탁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어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연구를 수행할 뿐 성과물은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외국기관의 참여가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기관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기술개발 비용을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분담하고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소유나 공유도 가능해집니다.
지식경제부는 또, 외국기관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장애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술료 징수때 참여 기관의 국적이나 사업별 특성에 맞도록 조치하고 사업비 정산때도 외국회계법인의 정산결과를 인정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운영요령은 한미간 산.학.연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미 공동기술개발사업에
가장 먼저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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