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서 보셨듯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생길 경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의에서 검역주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GATT와 WTO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8일에 타결된 합의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규정을 들어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의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된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 외에도, 추가적인 협의의 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의해 상대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늦어도 7일 안에는 협의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협의에 대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정와이드 (86회) 클립영상
- 美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1:44
- 쇠고기 추가협의 검역주권 명문화 1:41
- SRM, 미국과 동일규정 적용 1:39
- 한미FTA, 17대 국회 통과 목표 2:01
- 한 총리 귀국, 에너지확보 큰 성과 2:45
- 연구개발 문호 '활짝' 1:39
- 쫓고 쫓기는 달리기 '사이버 수사' 3:34
- 대한의사협회, AI 바로알기 2:25
-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1일 18시간으로 확대' 1:38
- 정부, AI 방역 예산 275억원 투입 0:29
- 숭례문, 2012년까지 원형 복원 2:04
- 저작권 라이선스시스템 서비스 개시 1:40
- 국제방재산업기술전 개막, 첨단장비 선보여 2:06
- 힐, 북한 조만간 핵프로그램 신고할 것 0:32
- 중국ㆍ미얀마 여행객에 전염병 주의보 0:29
- 산지이용 규제 개선, 지자체 권한 확대 0:35
- 정부, 중국 지진피해 400만달러 추가 지원 0:31
- '독도는 한국 땅' 영문보고서 하반기 배포 0:24
- 제 43회 발명의 날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