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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1일 18시간으로 확대'
등록일 :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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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란물과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무차별 노출로 아동청소년들의 모방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충현 기자>

최근 발생한 대구 초등학교 어린이 성폭력 사건은 인터넷 음란물과 선정적인 방송프로그램에 무차별로 노출돼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상파와 케이블방송 등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은 방송채널사업자를 포함해 모두 399개에 이르고 있어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선정적인 내용을 쉽게 접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18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텔레비젼 청소년보호시간대는 평일은 오후 1시부터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이 시간대에는 19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청소년 유해방송물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시간대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밤늦게 학원에서 귀가한 청소년들이 주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텔레비젼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방송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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