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이 한결 손쉽게 저작물이용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클릭 한번으로 저작권 이용계약체결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음반 등 저작물 이용자들은 번거로운 절차등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작물 사용의 투명성이 떨어졌고, 불법사용을 조장하는 결과까지 낳은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와 이용자가 편리하게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은 저작권 정보,저작물 이용 정보, 이용계약체결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저작권자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방등의 서비스사업자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음악실연자연합회 등에게 각각 제출해야 했던 사용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해당 협회로 동일하게 내용이 제출돼 3번이나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을 더는 겁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실적 등과 그에 따른 처리가 기록으로 남게 돼 저작권료의 분배와 정산도 투명해진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음악과 책 등의 어문분야에 한해 이뤄지는 시스템을 확장해,
영상 저작물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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