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추가협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고, 일부부위가 특정위험물질에 추가됐습니다.
박영일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협의를 벌였습니다.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명문화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가트 20조와 WTO 동식물 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관급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또 하나의 합의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 수입대상이었던 횡돌기와 측돌기 등 일부 부위가 이번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우리나라가 해당 쇠고기를 반송하거나 검역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내용은 두 나라 통상장관의 서명을 담은 서신으로 명문화돼, 앞으로
관련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근거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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